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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부터 필리핀産 야자유·커피·車 등 123개 품목 관세 인하

2021.07.29

 

7월 6일부터 필리핀産 야자유·커피·車 등 123개 품목 관세 인하

기재부, 「한·ASEAN FTA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개정·시행
국내 관세법인서 상대국 오류 찾아 우리 정부에 개정 요청

 

 

지난 7월 6일부터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커피, 자동차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됐다. 필리핀이 민감품목(Sensitive Track)으로 지정했던 품목 중 123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 측도 상호대응세율 적용 차원에서 같은 품목에 적용하던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상호대응세율’이란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 간 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동일한 품목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상대국이 해당 민감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면 우리도 이에 맞춰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상호대응세율표(「한·ASEAN FTA 상호대응세율표 고시」)」를 7월 6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하는 야자유, 자동차 서스펜션(Suspension) 등 3개 품목(제1513.19-1000호, 제1513.19-9000호, 제8708.80-0000호)의 관세는 무세화(관세율 0%)하고, 커피, 설탕과자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120개 품목의 관세율은 1~5% 수준으로 인하했다.

 

또한 앞서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3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은 중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고시를 통해 상호대응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ASEAN 10개국 중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2개국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고시명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상호대응세율표」로 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국내 한동 관세법인이 필리핀 관세당국의 업무 처리 미숙 등으로 제때 관세율이 인하되지 못한 점을 2019년 처음 발견해 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 등에 해당 고시의 개정을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 관세법인 김상현 대표관세사는 “야자유 1개 품목만 보더라도 연간 150억원 정도의 관세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외교문서를 통해 ASEAN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의 수출입 관련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요 관세 인하 품목 】
 

품목

HS 단위 부호

관세율(%)

기존

개정

커피

0901.21-0000

8

5

0901.22-0000

야자유

1513.19-1000

3

0

1513.19-9000

캔디류

1704.90-2090

8

5

1704.90-9000

인스턴트 커피 등

2101.12-1000

8

5

2101.12-9010

2101.12-9090

가솔린 승용차

8703.23-1010

8

5

8703.23-1020

8703.23-9020

8703.24-1020

디젤 승용차

(1,500cc 초과, 2,500cc 이하)

8703.32-1020

8

5

8703.32-9020

디젤 일반화물차

8704.21-1010

10

5

8704.22-1091

기타 디젤화물차

8704.21-9090

10

5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자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

8708.29-0000

3~8

(세부 품목에 따라 상이)

3~5

(세부 품목에 따라 상이)

브레이크 부스터, 전자제어식 제동장치 등

8708.30-9000

8

5

에어백과 그 부분품

8708.95-9000

8

1

자동차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8708.80-0000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