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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식품 라벨 규제, 7월부터 全 기업에 적용

2021.06.29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표 라벨 규제가 내달부터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디자인이 바뀌며, 첨가당 추가 등 영양소 표기도 일부 변경된다. 

 

KOTRA에 따르면, 美 FDA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영양성분표 라벨링 규정’을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해당 규제는 지난해 1월 1일 발효돼 기업의 매출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면 도입된다.  

 

새 규제에는 라벨 디자인, 영양소 표기, 1회 제공량 기준 등이 변경된다.

 

먼저 기존 라벨의 구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영양성분표의 핵심 구성요소인 칼로리와 1회 제공량 글자 표기가 전보다 훨씬 크고 진하게 강조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라벨 하단의 비타민·칼슘 등 성분 표기에도 각 성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을 비롯해 실제 함유량까지 함께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각주에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비율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다. 

 

영양소 표기에서는 ‘첨가당(Added Sugars)’ 표기가 새로 도입됐다. 첨가당이란 식품 가공 및 포장 시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설탕 성분을 의미하며, 식품 패키지에 동봉된 각설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칼슘, 철분, 비타민 A와 C 등이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성분이었으나 새 규제에서 비타민 A와 C는 필수 표기 성분에서 제외됐다. 반면 비타민 D와 칼륨이 포함됐다. 

 

아울러 1회 제공량 기준도 변화한다. 기존 1회 제공량 규정이 1993년 기준으로 20~3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오늘날 미국인의 현실적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일부 1회 제공량 기준이 바뀌었다.

 

또 식품이나 음료는 포장 단위가 같거나 다르더라도 개인별 섭취량에 따라 1회 제공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식품 생산 및 유통 기업이 1회 제공량 표기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제가 변경됐다. 

 

KOTRA는 해당 규제는 미국 내 판매기업뿐만 아니라 對美 수출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입식품의 경우 미국 내 최종 수입자, 즉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바이어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해외 생산기업보다 철저한 규제 준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 식품업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은 식품 관련 규제를 유념해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