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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4월 3일부터 공휴일도 발급 가능
2021.04.28
對인도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4월 3일부터 공휴일도 발급 가능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내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
5개 본부세관서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운영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올 3월 29일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앞으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C/O)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관세청은 인도의 입항 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그동안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공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對인도 수출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인도 입항 전 수입신고 의무화 조치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대책을 안내할 방침이다.
【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연락처 】
세관 | 문의처 | 전자우편(첨부서류 제출용)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169 |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91 | seoulsupport@korea.kr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61 | 030fta@korea.kr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91 | daegusupport@korea.kr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054 | gwangjufta@korea.kr |
【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
구분 | 적용 협정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포르, ASEAN, 인도, 미국, 페루 |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EU, EFTA, 페루, 터키, 영국 |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 ASEAN(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