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정보
올해 세척기·멸균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12건 신규 지정
2021.01.27
올해 세척기·멸균기 등 공장자동화 물품 12건 신규 지정
자동 캔 봉함기 등 4개 물품 삭제 … 총 ‘44개 → 52개’ 운영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정부는 지난해 관세를 감면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44개 물품에서 ▲자동 캔 봉함기, ▲캔 제조용 복합기기 등 4개 물품을 제외하고, 올해엔 ▲세척기, ▲멸균기, ▲성형기, ▲틈새 선별기 등 12개 물품을 추가해 총 52개 물품을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업계의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하고자 공장자동화 물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29일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44개 중 4개 물품(▲자동 캔 봉함기, ▲캔 제조용 복합기기, ▲진공침탄열처리기, ▲점용접기)을 제외하고, 올해 12개 물품(▲유황과립장치, ▲세척기, ▲멸균기, ▲카트리지 라벨러, ▲수평 머시닝 센터, ▲터닝 머신, ▲격취기, ▲성형기, ▲계수기, ▲카트리지 이물 검사기, ▲엔진 다이나모 테스트기, ▲틈새 선별기)을 추가해 총 52개 물품으로 운영한다.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권 제1921호(2021.1.4.)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규 관세감면 공장자동화 물품 ●
연번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연번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호 | 소호 | 호 | 소호 | ||||
1 | 8419 | 89 | 유황과립장치(Sulphur Granulation Unit) | 43 | 8461 | 90 | 격취기(Gap Sizing Machine) |
2 | 8422 | 20 | 세척기(Vertical Ultrasonic Washing Machine) | 46 | 8479 | 89 | 성형기(Coiling Machine) |
3 | 8422 | 20 | 멸균기(Sterilizing & Drying Tunnel) | 48 | 9029 | 10 | 계수기(Counter) |
4 | 8422 | 30 | 카트리지 라벨러(Catridge Labeller) | 50 | 9031 | 80 | 카트리지 이물 검사기(Cartridge Inspection Machine) |
33 | 8457 | 10 | 수평 머시닝 센터(Advanced Horizontal Machining Center) | 51 | 9031 | 80 | 엔진 다이나모 테스트기(Engine Dynamo Tester) |
36 | 8458 | 91 | 터닝 머신(Turning Machine) | 52 | 9031 | 80 | 틈새 선별기(Gap Sorter for Piston 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