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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가치세, 차후에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

2020.11.27

 

 

수입 부가가치세, 차후에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

 

인천세관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제도 신청방법 및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는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까지 유예해 주는 제도로, 이전에는 체납 내역이 있는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올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관내 기업의 체납 내역을 확인해 1차로 15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받은 100개 업체가 지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840억원으로 동 제도를 적용받을 시 최대 3개월간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