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엠씨 로고

소식자료

관세무역정보

무역위, 중국·태국·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조사 개시

2022.04.04

 

무역위중국·태국·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조사 개시

 중국 및 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도 반덤핑조사 개시

  

 

우리 무역위원회는 2월 28일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 등 2건의 밤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먼저 무역위는 중국태국및 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HSK 3920.92-0000)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해 얇은 판의 형태로 연신가공한 두께 25(마이크로미터이하의 제품이다.

 

내열성내한성가스 차단성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세탁세제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 개시는 국내 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가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또 무역위는 중국 및 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 (Aluminum Hydroxide, HSK 2818.30- 9000)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사는 국내 생산자인 케이씨 주식회사가 중국 및 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에 신청해 개시하게 됐다.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産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産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건에 대해 향후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