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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김치 등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 ‘관세청 → 농식품부’ 이관

2022.01.28

 

양파·김치 등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 관세청 → 농식품부’ 이관

수입·유통업자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 거래내역 신고해야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됐다.

유통이력 관리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조의2에 따라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 1월 1일부터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밝혔.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신고품목사후관리과태료 부과 등 유통이력 관리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동안 수입 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관리체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 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됐으나수입 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을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현저히 낮추는 한편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pass)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품목은 양파도라지김치 등 14이며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 품관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또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거래내역 등 증명자료(수입신고필구매영수증양수·양도한 거래내역이 있는 장부)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거래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하고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정 유통 우려가 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는 한식품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유통이력 관리 수입 농산물 등 대상품목■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양파(신선·냉장)

껍질을 벗긴 것

0703.10-1010

Onions(Fresh or Chilled)

양파(신선·냉장기타

0703.10-1090

없음

2

도라지

0706.90-4000

없음

건조한 도라지

1211.90-1960

없음

3

냉동 마늘

0710.80-2000

Garlic(Frozen)

4

냉동 고추

0710.80-7000

Frozen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5

0713.32-9000

Small Beans

6

건고추

0904.21-0000

Dried Red Pepper

7

(대두)

1201.90-9000

Soybean

8

땅콩

(꼬투리를 벗긴 것)

1202.42-0000

Ground-nuts, shelled

땅콩 조제품

2008.11-9000

Roasted Ground-nuts, shelled

Roasted Ground-nut, peeled

Roasted Ground-nut, peeled

(half or crush or powder)

9

참깨분

1208.90-9000

Sesame Powder

볶은 참깨분

2008.19-3000

Roasted Sesame Powder

10

황기

1211.90-1999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edible)

11

당귀

1211.90-1999

Angelicae gigantis Radix

(Angelica gigas Nakai)(edible)

12

지황

1211.90-1999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edible)

(Rehmannia glutinosa Var.purpurea,

Rehmanniae Radix)

13

작약

1211.90-1999

Paeonia lactiflora Pallas 또는

기타 동속 근연식물(작약과 Paeoniaceae)의 뿌리(edible)

14

김치

2005.99-1000

Kim-chi

※ 지정기간 : 2021.2.1. ~ 202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