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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연료전지 및 소·부·장 원재료 등9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2022.01.28

이차·연료전지 및 소·부·장 원재료 등

9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조정관세 적용 품목·세율은 지난해와 동일

 

올해부터 이차·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원재료 등 9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적용). 반면 냉동 명태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정관세(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 부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년 할당·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하며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인 탄력관세는 산업경쟁력 제고와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올리는 조정관세로 나뉜다.

 

정부는 올해 9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14개 품목엔 조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특히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12(103이래 10년 만에 최다 규모다.

 

 

 

■ 2022년도 할당관세 운용 계획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원재료농·수산물 등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90개 물품을 지원한다.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 와인더(탄소섬유의 꺾임이나 접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둥글게 말거나 감는 장비), 리뉴어블 납사(폐식용유동식물성 유지 등을 원재료로 생산된 바이오 재생원료등 15개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및 FTA 활용 등으로 지원 실익이 미미해 제외하기로 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이차·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원재료·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초 원재료에 대한 가격 안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철강 부원료 등은 기존 10개 품목(코크스페로니오븀페로실리콘티타늄 괴니켈 괴탄소전극 등)을 계속 지원하고마그네슘 괴를 새로 추가했다.

 

아울러 저탄소 산업 전환 등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용 촉매의 지원을 확대하고리뉴어블 납사폐인쇄회로기판 2개 품목을 새로 지원한다.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한편 농·어가 지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한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을 새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계속된다(신선란 기준 월 1억개 규모 할당관세 인하, 8~30% → 0%).


국제 원당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확대(10만톤 → 10만 5,000톤)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섬유 등 11개 품목(폴리에틸렌, 분산성염료, 순면사, 면사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참고로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旣 적용 중)에,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 2022년도 조정관세 운용 계획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을 결정했다.


활돔·활농어(기본세율10%→조정세율 28%), 고추장(기본 8% → 조정 32%), 찐쌀(기본 8% → 조정 50%), 표고버섯(기본 30% → 조정 40%) 등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 2022년도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관세율 

 

적용기간

조정관세 품목 및 관세율(기본세율 → 조정세율, %)

2022

1.1.부터

12.31.까지

적용

(14)

찐쌀(8 → 50)

혼합조미료(8 → 45)

고추장(8 → 32)

당면(8 → 26)

활돔(10 → 28)

활농어(10 → 28)

활뱀장어(10 → 20)

냉동 꽁치(10 → 24)

냉동 명태(10 → 22)

냉동 오징어(10/20* → 22)

새우젓(20 → 32)

표고버섯(30 → 40)

합판(8 → 10)

나프타(0 → 0.5)**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속·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속·세피오투디스속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 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