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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공급, 올해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

2022.01.28

 

선용품 공급올해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 1월 1일부터 시행

 

 

올 1월 1일부터 선박에 음료식품소모품수리용 예비부분품 등을 공급하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선용품 공급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밝혔다.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선용품 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있고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선용품 공급업계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요청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최한 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이를 반영해 이번에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올 1월 1일부터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올 3월부터 발급한다.

 

참고로 선용품 공급업체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선용품 공급실적에 대해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공급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도 무역보험무역금융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고선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선용품 공급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과 함께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선용품 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해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용품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