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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특혜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가능

2021.12.31

한·ASEAN FTA 특혜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가능
경미한 형식 오류 있어도 C/O 효력 인정
정부, 코로나19 상황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 적용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필리핀·태국 등 ASEAN 10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해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 9월 29일 열린 ‘한·ASEAN 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ASEAN 측과 잠정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확정했다고 12월 6일 밝혔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상대로 2007년 6월 한·ASEAN FTA 발효 이후 상호 간 교역이 2.3배(수출 2.8배, 수입 1.8배) 이상 확대돼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17.4% 차지하고 있다.


먼저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서로 인정해 주자는 우리 측의 제안을 ASEAN 10개국이 모두 수용했다. 이번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 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ASEAN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 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해 ASEAN 측에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이 또한 ASEAN 측이 수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ASEAN으로 수출하는 4만여 우리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을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 양측이 개선에 합의한 7가지 통관 애로사항 유형 ●

연번

유형

이슈별 세부 논의 내용

1

3자 거래 시

최초거래 송장정보

기재

사례 : 수출국·수입국 3자 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상 최초거래 송품장 정보가 기재될 경우 특혜관세 적용 거부(ASEAN이 최종 수입자에게 발행된 송장번호 기재 요구)

합의 : 최초거래 송품장 정보도 인정하기로 함.

2

원산지증명서 뒷면 (Overleaf Notes) 미인쇄, 인쇄면,

인쇄 방향 차이

사례 : 원산지증명서 뒷면이 미인쇄되거나, 양면인쇄가 아니거나, 반대 방향으로 인쇄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합의 :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3

운송수단 및

경로 미기재

사례 : 해당 항목은 임의 기재사항임에도 양륙항등 일부 정보 미기재 또는 기재 내용 오류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합의 : 운송수단·경로가 미기재된 경우 또는 운송 사정으로 인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되, 필요시 수입당국이 추가정보,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출항일, ·편명, 적출항은 아는 범위까지 기재하도록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명시

4

발급권자

성명·서명 차이

사례 : 양측이 상호 통보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의 성명·서명 정보 통보가 지연돼 발급권자 성명·서명이 다른 경우 확인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 거부

합의 : 수입국 세관은 발급권자 성명·서명 정보의 지연 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5

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

사례 : 선적일 등으로부터 3근무일 이후 발급하는 소급발급 시 수출국의 관행(초일산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국 기준을 적용해 특혜관세 적용 거부

-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발급기간 경과 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합의 : 선적일 산입·불산입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해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함.

6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사례 : 정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원본 원산지증명서와 발급번호(Ref No)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합의 : 한국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정정 시 발급번호가 변경되는 시스템(2019.11.19.부터) 이라는 점을 ASEAN 각 세관에 안내하고, 이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지 않기로 .

7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본선인도조건(FOB)

가격 미기재

사례 :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임에도 가격 기재 요구

요청 :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기준(RVC)이 아닌 경우, 해당 가격 기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

- 가격은 RVC 기준인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뒷면의 작성안내(Overleaf Notes) 6번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