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엠씨 로고

소식자료

관세무역정보

휴·폐업 후 유해 화학물질 방치 사업장, 관세청 통관자료로 잡는다

2021.12.31

환경부, 관세청(통관자료)·국세청(과세정보) 공조로 유해 화학물질 사전 차단

 

 

 

 


 정부가 휴·폐업 신고 후 유해 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 시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후 유해 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잔여 유해 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잔여 유해 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휴·폐업 단순 미신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명세서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박봉균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 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