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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中 등 67개국 ‘서비스 무역장벽 완화’ 합의

2021.12.31

 

韓·美·中 등 67개국 ‘서비스 무역장벽 완화’ 합의
‘WTO 서비스 국내 규제 복수국 간 협상’ 타결 … 내년 12월 발효 예정
면허·자격요건·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 관련 자국 내 공정성 향상 취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중국·EU 등 경제대국과 주요 선진국이 자국 내 서비스 규제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아 향후 세계 서비스 교역(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복수국 간 협상’에 참가한 67개국이 무역장벽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12월 3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4조에 따라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절차가 규제화돼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서비스 무역이란 유통·금융·운송·건설·정보통신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무역을 말하며, 무형이므로 비정형적이고 무역장벽이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이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며, 우리가 이미 WTO에서 개방한 서비스 분야의 국내절차적 측면(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측면)에서의 투명성·개방성·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이미 체결한 FTA와 관련 국내 법제에 이러한 의무가 대체로 반영돼 부담이 적은 상황이며, 오히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교역 시장 장벽이 완화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어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국은 협상 타결 선언 후 1년 이내에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WTO에 통보해야 하므로, 2022년 12월 이후 발효될 전망이다.

 

● 협상 개요 및 성격 ●

구분

내용

개요

서비스 분야에서의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과 관련 국내절차가 규제화돼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범 마련

성격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과는 무관하며, 旣 개방한 분야에서 국내절차의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규범(각국이 GATS를 통해 이미 개방한 분야에 있어 국내 절차의 투명성·개방성·공정성 등을 높이겠다는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며, 대부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은 낮은 편)

기대효과

서비스 교역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면허·인허가 등에 의한 무역장벽을 완화해 서비스 무역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