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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수입신고·검사 정보, 여기 多 있네”

2021.12.02

식약처, ‘알기 쉬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안내서’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신고·검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입신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알기 쉬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안내서’를 11월 8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수입식품 등 신고·검사, ▲수입신고서 작성, ▲제품별 수입신고 요령, ▲수입신고 관련 자주 하는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영업등록 후 처음 수입신고를 앞둔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신고사항별 작성방법을 담아 수입신고 전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e-Book)으로 제작돼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와 모바일 앱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① 수입 전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 ② 통관(수입)단계 검사(정밀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 ③ 유통단계 수거·검사로 3중 안전관리 체계로 관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 시마다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내서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