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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4월까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

2021.12.02

휘발유·경유·부탄 유류세 20% 인하, LNG 관세율은 ‘2% → 0%’ 적용산업부,
‘석유·가스시장 긴급 점검회의’ 개최

 

 

 

 


정부는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 요금 등 물가 상방(上方) 압력을 고려해 올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류세는 역대 최대 폭인 20%를 인하하고, LNG 할당관세는 현재 2%에서 0%로 낮춰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7일 유법민 자원산업국장 주재로 ‘석유·가스시장 긴급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조속히 반영해 달라고 업계에 요청했다.


유류세 20%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될 시 ℓ(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부탄)는 40원씩 낮아진다.


발전사와 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된다.

 

이에 제품 원가와 발전 원가가 하락하면서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안정화에 일조할 전망이다.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지속 동결하고 있어,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에 대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반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할인 폭으로 시행되는 취지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LNG 직수입자에게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 여력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