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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수출입 시 ‘법정검험검사’ 품목 리스트는?

2021.12.02

해관 필수검사 대상에서 HS 10단위

 

 

 

 

 

올 6월 1일부로 중국 해관총서는 ‘검험검사 필수 수출입 상품 목록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법정검험검사목록’은 수출입 시 해관이 반드시 검사하도록 지정한 품목목록과 법률 및 행정법상 해관의 검사를 받도록 지정한 수출입 품목목록을 말하며, 수출입 과정 중 해당 품목들에 대해 해관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법정검험검사’라고 한다.


KOTRA는 해당 공고를 통해 법정검험검사목록 가운데 HS 코드 10단위 기준 총 266개 품목을 추가 혹은 삭제했으며, 구체적으로 수입 시 검사 대상품목 중 234개를 삭제(HS코드 10단위 기준)했다.

 

수입 및 수출 시 검사 대상품목은 각각 8개, 24개를 추가했으며, 6월 10일부로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 시 필수 검험검사가 삭제된 품목으로 전문기계설비, 금속재료, 화학공업제품, 액세서리 등 234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관이 더 이상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234개 제품 중 고체폐기물 HS 코드는 52개, 금속재료 48개, 전문기계설비 89개, 전지 27개, 오디오·비디오 설비 10개, 화학공업 제품 5개, 액세서리 3개가 포함됐다. 


검사목록에서 삭제된 주요 사유로는 ▲해당 품목 수입의 원천적 금지에 따른 검사 불필요, ▲품목 취급 시 낮은 위험도·리스크에 따른 검사 불필요 등이다.


앞서 지난해 말 생태환경부, 공업 및 정보화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등 부처들은 고체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재생금속원료 8개 항목에 대해 수입 시 품목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재생금속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수요도 확대돼 재생금속은 에너지 절감, 절수, 고체 및 이산화유황 등 폐기물 배출감축 등 면에서 이점을 지니고 있어 중국 당국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법정검험검사 범주에 포함된 재생 철강, 황동, 구리,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등 품목은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검사 및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수출 시 품목검사가 의무화된 품목은 강철괴, 무쇠 등 가공되지 않았거나, 기초가공만 된 철강제품 24개(HS코드 10단위 기준)다. 앞서 올 4월에 발표된 ‘일부 철강제품 관세조정에 관한 공고’에 따라 5월 1일부터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관세가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관세가 조정된 제품의 상당수(HS 코드 기준)가 검사가 의무화된 품목 목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검사대상 목록에 남겨둘 필요가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적지 않은 품목이 의무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수출입 장벽이 일부 제거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며, “반대로 일부는 오히려 의무검사 대상으로 포함돼 해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검험검사 대상품목이 관리감독을 거치지 않은 채로 수출입이 이뤄진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입을 몰수하고 화물 가치의 5~2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검험검사 및 목록조정에 따른 Q&A

 

1. ‘법정검험검사’는 ‘법정검험검사목록’의 품목에만 국한되는가?
‘수출입상품검험검사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관은 목록에 나열된 수출입상품과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해관이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기타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즉, 해관이 의무적으로 검험검사해야 하는 수출입상품의 목록은 ‘법정검험검사목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법률이나 법규가 규정한 품목에 대해서도 해관은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목록에서 삭제된 수입상품은 앞으로 해관이 더 이상 검험검사를 안 하는지?
해관은 기타 법규정에 따라 ‘법정검험검사목록’ 이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4.2조는 해관이 법정검험검사목록 외의 수출입상품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상품 선별검사 관리방법’ 제3조는 안전, 위생, 환경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검험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소비자의 민원이나 반품이 많은 제품, 품질문제가 발생했던 제품, 새로운 기술요구가 있는 제품 등에 대해 예의주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3. 법정검험검사 대상인 수출입상품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16조에 따르면 법정검험검사 대상 수입상품의 수취인이 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 및 비준문서를 구비하고 해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통관 후 20일 내 수취인은 관할지 해관에 검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상품의 경우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출상품 선적인은 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하고 기한 내에 해관총서에서 지정한 지점에 신고 및 검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4. 해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법률·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 제외,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19조 및 20조에 근거해 법정검험검사를 진행한 수입상품이 사람·재산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호 등 문제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관은 당사자에게 해당 품목의 소각을 지시하거나 반송 처리한다. 라벨, 포장 등 문제나 방역·훈증 미실시 등 기타 사유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관의 감독 하에 보완처리한 후 재검사를 거쳐 판매 혹은 사용할 수 있다.

 

* 수출상품의 경우 실시조례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실시된 검험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시 해관의 감독 하에 보완처리한 후 재검사를 거쳐 수출할 수 있다. 보완작업이 불가하거나 보완 후 검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출이 금지된다.

             출처 : KOTRA 광저우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