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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 ‘요소·요소수’ 수입 시 ‘산업부·환경부’ 신고 必

2021.12.02

車 개소세 30% 인하 유지 … 소비 회복 기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승용차의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3월 개소세를 70%(5 → 1.5%)로 낮췄다가 같은 해 7월 인하 폭을 30%(5 → 3.5%)로 소폭 축소해 인하 조치를 이어왔다.


 올해에도 두 차례 개소세를 연장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참고로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0%)가 붙는데, 정부는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으며,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요소·요소수 수출’ 국외반출 방지 차원서 ‘원칙적 금지’

 

 

 

 

 

 올해 말까지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HSK 제3102.10-9000호(요소수, 요소수 용액)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요소’를 수입하는 경우 산업부[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에,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엔 환경부(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해야 한다.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요소 및 요소수 수출신고 시 수리가 거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해당 승인서 확인 후 통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