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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철강 S/G 조치, 韓 보복관세 예고로 ‘맞불’

2021.11.02

英 철강 S/G 조치, 韓 보복관세 예고로 ‘맞불’
정부, WTO에 ‘양허 정지’ 통보문 제출

 

우리 정부가 한국産 철강에 대한 영국 측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Safeguard, S/G) 조치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産 철강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만큼 앞으로 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해 피해액을 보전하겠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양허 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9월 2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 후(2020.12.31.) EU가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하고, 전환조사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올 7월 1일부터 연장조치를 부과했다.

 

이에 영국은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일하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국의 한국産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품목은 총 15개로, 영국 무역구제청은 조사대상인 19개 품목 중 10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유예를 권고하고,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영국정부는 한국産 10개 권고품목에 대해서는 3년, 철회를 권고한 9개 중 5개 품목(냉연, 도금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에는 1년간 세이프가드 연장조치를 부과한 상태다.
 

정부는 영국 측과 두 차례 양자 협의를 진행했고, 9월 15일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90일 기한을 고려해 9월 28일 양허 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를 WTO 통보한 것이다.


WTO 협정상 양허 정지는 세이프가드 발효 3년 후 또는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을 받은 뒤에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 통보문에 2019년 4월 EU에 통보한 양허 정지 권한이 영국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에 통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WTO 통보를 통해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민·관 공조를 거쳐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양허(亮許) 정지는 이미 낮추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로, WTO는 다른 회원국의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본 회원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