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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100만원→200만원’ 상향

2021.11.02

폐기물 수출입 위반 과태료 ‘100만원200상향

환경부, 과태료 실효성 제고 차원 102일부터 시행

 

102일부터 폐()지·타이어·배터리 등 폐기물 수출입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주무관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폐기물 수출입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9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폐지(115만톤)·석탄재(78만톤)·폐배터리(43만톤)를 가장 많이 수입했으며, (41만톤)·폐합성고분자화합물(8만톤)·폐유리(3만톤)을 수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먼저 1994년 동법 제정·시행 이후 27년간 100만원으로 유지해온 과태료를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0만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폐기물 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는 하역·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수입 폐기물은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전량 국내 처리가 가능하고, 폐기물 수출입 행정절차·처리 등의 총기간이 2개월 이내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