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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련 AEO MRA,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2021.11.02

한·말련 AEO MRA,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
對말레이시아 수출입기업, 검사율 축소 및 우선 통관 등 혜택

 

10월 1일부터 한·말레이시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AEO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됐다.


AEO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 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하며,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은 10월 1일부터 한·말레이시아 AEO MRA를 발효·시행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수출국으로, 지난해 기준 91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건수 : 22만 7,000여건).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말레이시아와 첫 AEO MRA 협상 테이블을 차린 이후 2017년 10월 최종 서명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혜택 부여 절차 및 시스템 설계 등 세부 운영사항을 준비해 왔으며, 두 차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1일부터 AEO MRA를 발효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양국 AEO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인받은 AEO 기업의 수출화물은 말레이시아에서 세관검사가 90~10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경제적 효과만 해도 연간 55억(검사비용 절감 2억원, 해외 공인비용 53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22개 국가와 AEO MRA를 맺고 있으며, MR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관세청 공인을 받으면 수출 상대국에서 세관검사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 지원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러시아,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AEO MRA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AEO 제도는 전 세계 97개국에서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