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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세 부과 움직임 현지 규정 제대로 숙지하세요”

2021.11.02

베트남 수출세 부과 움직임 현지 규정 제대로 숙지하세요

베트남, 595개 제품에 2~40% 수출세 부과 중

 

수출세는 원자재에 대한 수출 억제와 세수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커피 수출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일부 국가에서도 자국의 부존자원에 대해 수출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자국의 자원 보호를 위해 수출세를 부과하는데, 특히 국제경제 이슈로 인해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베트남정부도 철강 빌렛(Billet)에 대해 현재 0%인 수출세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베트남은 현재 HS Code 기준 595개 제품에 최저 2%에서 최고 40%까지 이르는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대상 및 상세한 세율은 57/2020/ND-CP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2017년 이후 개정됐으며, 특히 석재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세율 인상이 이뤄졌다.

 

베트남 재무부는 수출세 부과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위한 광물(자원세, 수출세, 수수료 및 요금, 채광권 부여를 위한 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정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해 해당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다만 수출세 부과 대상 가운데서도 제품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제품별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또 천연자원 또는 광물인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 가운데 천연자원과 에너지비용의 총 가치가 생산비용의 최소 51%를 차지하는 제품에도 수출세가 부과된다. 수출세가 부과되는 천연자원과 광물은 금속 광물, 비금속 광물,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 가스로 구성된 국내 천연자원 및 광물이 해당된다.

 

수출세는 FOB DAF를 기준으로 하며, 수입세가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금속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을 임가공용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세 납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베트남 관세청은 관련된 지침을 통해 임가공용 스크랩 및 금속 폐기물은 수출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KOTRA우리 진출 기업이 현지 투자 진출을 검토할 경우 수입세율에 대한 부과 절차와 면세 규정만 확인하고, 수출세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