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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産 수출물품, 베트남 수입자 수입신고 시 C/O 사본 제출 한시적 허용

2021.10.05

한국수출물품, 베트남 수입자 수입신고 시
C/O 사본 제출 한시적 허용

코로나19 상황 고려 한시적 적용 … 3만여 對베트남 수출기업 혜택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베트남 수입자가 한국수출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관세총국은 올 817일부터 한국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FTA 및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베트남 재무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의 종결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수출물품을 베트남 측에서 수입신고할 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한·ASEAN FTA 및 한·베트남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여러 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가인 베트남 측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인정해줄 것을 제안했고, 베트남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관세청 오현진 FTA집행과장은 현재 논의 중인 다른 국가와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수출이 촉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요약) 】

 

 

개요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 애로 예방을 위해 베트남 관세총국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인정해줄 것을 제안

- 베트남 측이 관세청 제안을 수용해 시행지침 발표(2021.8.17.)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수입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C/O 원본 대신 사본(C/O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베트남 세관은 필요할 경우 관세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customs.go.kr/co.html)에서 우리 발급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이 발행한 C/O 진위성 확인

대상 협정 : 한·ASEAN FTA, 한·베트남 FTA

시행 일자 : 2021817(지침 해제일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