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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품목·인정서류 확대 예정

2021.08.30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품목·인정서류 확대 예정

관세청, 서류 16종 및 1,193개 품목 ‘간편인정 대상’ 운영 중 … 8월 20일까지 의견 수렴

 

 

관세청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증빙하기 까다로워 FTA를 활용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물 생산자·수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16종의 인증서·등록증·확인서 및 총 1,193개 품목을 간편인정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 및 인정서류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8월 20일까지 간편인정 대상품목 및 인정서류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는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서류는 법령에 근거를 둔 인증서(등록증, 확인서 등)여야 하며, 해당 물품은 모든 협정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국産)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20일까지 ▲대상품목(HS 6단위), ▲인정서류(서류명, 발급기관, 법률상 근거), ▲기타(간편인정 지정 필요성,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의 내용을 적어 이메일(kcsfcd@korea.kr) 또는 공문 형태로 발송하면 된다.     

 

 

 

【 간편인정 서류 및 발급기관 】

 

 

구분

인정서류

발급기관

품목

농산물

(5)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28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3)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4) 지리적표시 등록증

(15)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수매확인서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수산물

(6)

(5) 물김 수매확인서

완도수협 등 15개 수협

81

(6) 마른 김 수매확인서

장흥수협

(7) 수산물 품질인증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8)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9)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10)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축산물

(3)

(11) 축산물()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품질평가원

5

(12)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13) 축산물(계란, ,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전통식품

(14)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한국식품연구원

32

지역특산품

(16)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서

제주특별자치도청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