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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FTA Q&A, “여기 多 있어요”

2021.08.30

 

자주 찾는 FTA Q&A, “여기 多 있어요”

관세청, FTA 관련 민원 질의·답변 사례 120개 ‘FTA 홈페이지’에 공개

 

 

올해 발효한 한·영 FTA, 연내 혹은 내년 초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으로 FTA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를 우리 수출입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FTA 관련 민원 질의·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해 시사성 높은 사례 120개를 FTA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 공개했다고 8월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질의·답변 사례를 종합한 결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 방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직접운송)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 질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민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FTA 관련 민원 질의·답변 사례 】

 

 

Q.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세번이 협정대상국(베트남)과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A. 우리나라 원산지 기준이 수입국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입국 세번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Q. 애초 협정관세와 다른 협정관세를 나중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한·ASEAN FTA를 적용받은 후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FTA를 재적용

A.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사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내)에 다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Q. 영국産 물품이 EU(네덜란드) 소재 보세창고를 경유해 EU産 물품과 혼재돼 수출될 경우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A. EU 영역에서 화물(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등이 가능*하며, 경유국에서의 세관 통제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한·영 FTA 발효(2021.1.1.) 3년 동안 가능

 

Q. EU産 물품이 물류대란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은? () 수에즈운하 봉쇄 시 철도로 중국을 경유해 한국에 수입된 EU産 물품

A. 경유국에서의 세관 통제가 확인되거나 컨테이너 봉인번호가 동일한 경우 등에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