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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최초·최고’ 다양한 수식어 붙는 ‘RCEP’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21.08.30

‘최대·최초·최고’ 다양한 수식어 붙는 ‘RCEP’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통해 ‘RCEP 원산지규정·유망산업·사업모형 등’ 순차적 정보 제공

 


‘최대’ 규모의 Mega FTA,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협정, ‘최고’ 수준의 관세철폐율, 일본과의 ‘첫’ FTA 등 다양한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RCEP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용법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RCEP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협정으로, 지난해 11월 최종 서명 후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FTA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통해 ‘RCEP 특화정보’를 제공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RCEP 특화정보’는 협정 발효 전까지 ‘① 기본정보, ② 활용정보, ③ 응용정보’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제공 중인 ‘기본·활용정보’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원산지규정 활용방법, RCEP을 통해 처음 FTA를 맺게 된 일본의 통관과 FTA 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RCEP 집행절차, 관련 서식 등의 자료도 계속 추가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인 ‘응용정보’에서는 RCEP 활용이 유망한 산업과 구체적인 사업 모형 등도 제시할 방침이다.

 

 

【 RCEP 특화정보 구성 】

 

제공 순서

RCEP 특화정보

기본·활용정보

(7.28.)

1. 기본정보

① 협정문 개요, ② 참여국 무역정보(중국, 일본, ASEAN, 호주, 뉴질랜드)

2. 활용정보

① 협정문 구성, ② 원산지규정, ③ 협정을 활용한 수출방법, ④ 旣 체결한 협정과의 특혜세율 비교(한·중 FTA를 시작으로 계속 추가 예정)

3. 일본의 통관·FTA

① 일본의 통관조직, ② 일본 세관 및 세관별 관할지역, ③ 일본의 통관법률, ④ 일본의 관세부과, ⑤ 일본 관세의 종류 및 적용 우선순위, ⑥ 일본 수입 실행관세율표 및 확인방법, ⑦ 일본의 품목분류 체계, ⑧ 일본의 FTA, ⑨ 일본 FTA 적용 기본요건, ⑩ 일본 FTA 활용절차, ⑪ 우리 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일본의 신속 통관지원제도

응용정보

(2021년 하반기 中)

4. RCEP 활용 유망산업과 품목

5. RCEP 활용 사업 모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