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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세관장확인 수출입요건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

2021.08.30

8월 2일부터 ‘세관장확인 수출입요건 비대상 신고방법’ 개선

관세청, ‘비대상 내용 텍스트 작성 →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 선택’ 변경

 


관세청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수출입 신고자료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입요건 비대상 신고가 많고, ▲해당 없음, ▲비대상 물품, ▲관련 법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불명확하게 신고하는 사례도 빈번해 수출입요건 회피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불성실신고 및 부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신고인이 수출입요건 비대상 내용을 텍스트로 작성·신고하던 것을 8월 2일부터 법령별 수출입요건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를 선택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42개 세관장확인 법령에 근거한 요건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수입 : 396개, 수출 : 67개)를 신설해 요건 비대상 신고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 중 비대상 확인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상세사유(추가 입력) 란에 면제확인서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요건 비대상 상세사유 코드(예시) 】

 

기존(AS-IS)

개정(TO-BE)

A

(용도

비대상)

요건 비대상 사유를 텍스트로 입력

A

(용도

비대상)

A0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 식품위생법 제2, 건강기능식품법 제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음)

A0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

A0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 기구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B

(요건

면제대상)

B

(요건

면제대상

B0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 동법 시행규칙 제27, 30(별표 9 1호 가목)에 따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B02[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

B0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 동법 시행규칙 제27, 30(별표 9 1호 다목)에 따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

C

(요건제출생략대상)

C

(요건제출

생략대상)

C02(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통합공고 제12(요건면제) 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Z(기타)

Z(기타)

Z01(기타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비대상 등 사유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