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엠씨 로고

소식자료

관세무역정보

EU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필독! 올 7월 개정된 유럽의 통관규정 체크하세요

2021.08.30

EU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필독!

올 7월 개정된 유럽의 통관규정 체크하세요

인천세관,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 발간

 

 

지난해 EU의 전자상거래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13%가량 증가하며 점차 비대해지고 있다. 올해도 재택생활이 이어짐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EU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U가 국가 간 상이한 규정을 통일하고, 단일 디지털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폐지, IOSS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납부, ICS2(Import Control System 2) 도입, 상품 안전 관련 규정 변경 등 주요 통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EU시장에 진출해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은 유럽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 개정된 현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숙지해 통관 지연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럽 전자상거래 통관규정 개정사항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7월 30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 7월 1일 이후 유럽에서 22유로 이하 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기준을 폐지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화물에 대한 보안 관련 위험 및 테러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ICS2’를 도입해 적재 전 발송인, 수취인, 물품정보 등의 정확한 사전 적하목록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ICS2는 EU로 배송되는 항공 특송 및 항공 우편 화물에 대해 수출국가를 떠나기 전(적재 전) 화물 정보를 EU세관에 전송하는 전자 보안신고 관리시스템이다.

 

아울러 새로운 상품안전 규정이 적용돼 유럽 외부에서 제조된 ‘CE마크’ 상품 판매 시 유럽 내 책임자를 두고 해당 상품에 책임자의 연락처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참고로 CE마크는 유럽 내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건강,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EU 회원국의 기준 충족 시 부착하는 인증마크다.

 

이번 안내자료는 상기 개정사항 외에도 수출물품 품목분류 검색, 해외 관세율 조회방법 등을 전자상거래 수출 초보기업이 알기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ftaaeocenter) 또는 카카오톡 채널(ID : incheonsuppor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