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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3년간 최대 25.82% 반덤핑관세 부과

2021.08.30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3년간 최대 25.82% 반덤핑관세 부과

기재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3년간 9.07~25.8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817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925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 판정에 따라 해당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 조사대상 물품이 약 40%(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을 차지한다.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HSK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호 등 48개 세번 중 두께 8mm 이하인 것)이며, 200(니켈 함량 6% 미만, 망간 3% 이상) 제품 및 폭 2,000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등 일부 물품은 부과를 제외한다.

 

참고로 「관세법」 제51(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는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31일까지 기재부 산업관세과(전화 : 044-215-8076, 이메일 : daeunly25@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