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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액체화학품 수출 시 ‘수출국·수입국·선박기국’ 3자 합의 거쳐야 선박운송 가능

2021.08.30

신규 액체화학품 수출 시 ‘수출국·수입국·선박기국’

3자 합의 거쳐야 선박운송 가능

해수부,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시행

 

 

위험 화학물이나 유해 액체물질과 같은 액체화학품(석유 및 유사 인화성 제품 제외)을 선박으로 운송하려면 관련 물질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및 국제산적액체위험물 선박운송기준(IBC Code) 등 국제협약에 따라 평가 또는 등재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된 액체화학품은 국제협약에 따른 평가 및 등재절차를 우리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워 신규 화학제품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액체화학품의 선박운송 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개정된 국제협약을 국내 고시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7월 30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기업이 새로운 액체화학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3자 합의를 통해 선박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절차를 국내 법규에 반영했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지침(MEPC.1 Circ.512 Rev.1)을 국내 고시(「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준용한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가 간 3자 합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수출국인 경우 해수부가 수출 예정인 액체화학품의 유해성 및 선박 운송요건에 대한 잠정평가 결과를 수입국과 선박기국(운송선박 등록국)에 송부해 3자 합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수입국과 선박기국이 합의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요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보낸 위험성 평가자료에 따라 3자 합의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3자 합의가 체결되면, 선박기국은 액체화학품 운송에 이용되는 선박에 ‘국제위험물 선박운송적합증’을 발급한 후 화물을 운송하며, 수입국은 자국 항만 내에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 항만국 통제를 시행해 증서 및 선박운송요건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화물 반입을 허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최근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 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액체화학품 물질별 선박 설비기준과 액체화학품 산적운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물질 목록을 추가했다.

 

 

 

【 액체화학품 3자 합의 및 운송절차 개요도 】

 

【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신설 조항 】

 

 

124조의2(미평가 액체화학품의 운송) ① 별표5의 액체화학품 품명 또는 별표6의 액체화학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액체화학품의 산적운송은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 산적액체화학품 운송을 위한 잠정평가지침서(MEPC.1/Circ.512/Rev.1)(이하 잠정평가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잠정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운송을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평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잠정평가지침서에 따라 잠정평가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송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액체화학품의 국가 간 운송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합의(이하 삼자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후 운송하여야 하며, 삼자합의 절차, 삼자합의 내용의 국제해사기구 통보 등에 대한 기준은 최신 잠정평가지침서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산적 운송에 관한 삼자합의는 3년간 유효하며, 액체화학품 제조자 또는 화주가 유효기간 만료 후 같은 액체화학품을 산적하여 운송하려면 액체화학품의 모든 자료 및 제품을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액체화학품의 분류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