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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7월부터 상시 발급 가능

2021.07.29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7월부터 상시 발급 가능

관세청, 공휴일 및 세관 업무시간 이후에도 24시간 발급

 

 

앞으로 세관 업무시간이 지났어도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상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관세청은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이후에도 FTA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이후에도 수출신고 및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이후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세관에서 임시개청(臨時開廳)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휴일이나 세관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유니패스(UNI-PASS) 홈페이지 좌측 상단 메뉴(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에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는 한편, 원산지증명 절차를 계속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 임시개청 수수료 】

 

■ 부과산식 : 수출신고와 동일한 임시개청 수수료 적용

   - 기본 수수료 : 평일 1,000, 휴일 3,000

   - 시간당 수수료 : 00~ 06: 1,750, 06~ 18: 750, 18~ 22: 1,200, 22~ 24: 1,750

■ 부과기준 : 동일 신청인이 다수 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해 수수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