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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정확도 Up!” ‘HS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수록 품목 ‘700개 → 2,100개’ 확대

2021.07.29

“수입신고 정확도 Up!”

‘HS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수록 품목 ‘700개 → 2,100개’ 확대

7월 21일까지 추가 수록 품명·규격도 공모 … 150만원 상당 상금까지

 

 

관세청은 지난해 수입신고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제작·배포한 ‘수입신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품명·규격 신고 가이드라인(HS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의 수록 품목 수를 700개에서 2,100개로 확대(107개 삭제, 1,507개 추가)해 재배포했다. 이에 더해 7월 21일까지 추가 수록이 필요한 품목번호와 사유 등을 공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HS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선했다며, 수입신고인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정확한 수입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포함된 2,100여개 품목 외에 추가로 수록할 필요가 있는 품목번호와 사유 등도 공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품명·규격의 구체적 작성요령이 필요한 품목, ▲세관심사(품목분류, 요건확인 등)에 필요 정보를 빈번하게 누락하는 품목, ▲정책 추진, 통계 작성 등 기타 신고 정확도 제고가 필요한 품목 위주로 가이드라인 추가 희망 품목을 선별해 7월 21일까지 이메일(100746ok@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우수자에게는 총 150만원의 상금을 2개 부문(관세청 직원, 외부 고객)으로 나눠 포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47)로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민·관 협력 차원에서 상세한 신고요령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수입신고 및 통관과정에서 이를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선 기자|

 

 

【 ‘HS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추가 공모 관련 포상 기준 】

 

구분

관세청 직원

외부고객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인원

1

2

13

16

1

1

5

7

금액

15만원

10만원

5만원

100만원

15만원

10만원

5만원

50만원

* 공모 사유, 선정품목 개수, 선정비율(선정품목 개수 ÷ 공모품목 개수) 기준

 

 

【 품명·규격 작성 원칙 】

■ 품명·규격

  ○ (정의)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 5개 항목의 총칭

     - 품명·규격을 통해 과세물건으로서 수입신고 물품이 확정됨(「관세법」 제16조·제241).

 

■ 품명·규격 작성요령

  ○ 품목분류(HSK 10단위), 세율, 세관장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함.

 

품명

해당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기재(다만 관세율표상 해당 품명이 특게돼 있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 시 송품장에 기재되는 품명

상표명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

모델·규격

생산방식·타입·양식, 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연도 등

성분

해당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

 

  ○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해 기재

 

 

■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수출입요령

 

수출입공고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라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입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수출입요건 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해 규정함.

세관장확인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 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 중 통관 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함.

수출입 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 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수출입 승인을 면제함(세관장확인 대상물품 중 「세관장확인고시」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