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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韓 포함 14개국産 ‘재압연용 열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2021.07.29

태국, 韓 포함 14개국産 ‘재압연용 열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6월 9일부터 6개월간 반덤핑관세 부과 유예 … 韓 반덤핑세율, CIF의 2.81~58.85%

 

 

태국정부가 한국産을 포함한 14개국의 재압연용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기간은 올 6월 9일부터 5년간이며,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이 세계 철강교역 상황, 불안정한 국내 상황, 코로나19 사태 등을 반영하고, 태국 자국 산업, 소비자, 공공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올 6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CIF의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덤핑 세율 부과 대상에서 해당 HS Code 관련 전기 아연 도금강, 가전·전자제품용, 자동차용 제품 등을 제외했다. 

 

KOTRA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는 14개국에 대한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관세 부과 연장 최종 판결문을 통해 ▲태국 산업단지 공사법의 적용을 받아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된 경우, ▲투자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 3가지 법령에 해당되면 반덤핑 세율 부과 예외, 즉 영세율(0%) 부과 조항을 명시했다.

 

일몰 재심 조사대상 품목은 HS 제7208호, 제7211호 관련 11자리 기준 87개이며, 조사대상 14개국은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한국, 대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알제리,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이다. 

 

KOTRA는 “올 6월 9일부터 6개월간 반덤핑관세 부과를 유예했으므로 우리 기업은 이 기간을 수출 타이밍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태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대부분 철강 품목에 집중돼 있어 올해 중 우리나라가 피제소국으로 속해있는 석도강판, 크롬 도금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결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수시로 규제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예상되는 조치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對韓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관세율 】

 

국가

대상기업

CIF 기준 반덤핑 최종관세율(%)

대한민국

현대제철

2.81

포스코

13.58

기타

5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