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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최대 25.82%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2021.07.29

中·인니·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최대 25.82% 반덤핑관세 부과 예정

제413차 무역위, 5년간 7.17~25.82%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5년간 최대 25.8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7월 22일 제413차 회의를 열고,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 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 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을 차지한다.

 

지난해 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5개월 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올 2월 18일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으며,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 9.20~9.51%였다.

 

올 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조사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7월 22일 무역위에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판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역위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 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조사한 결과, 중국·인도네시아·대만産 조사대상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또 무역위는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수입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중소 수입·수요업계 및 해외 수출자를 중심으로 수급 애로 개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무역위는 중소 수요업계 부담 완화,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으며,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가격인상약속 제도란,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락한 것이다.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수출자는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2020.9.25.)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한다.

 

 

【 조사 대상 물품 】
 

○ 품명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제품과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 S31254 N08367 강종의 제품은 제외함.

○ 용도 : 자동차, 조선,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등 산업용 기계 부품, 건축내·외장재, 식기·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폭넓게 사용됨.

○ 분류(HSK) :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호 등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