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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검사, ‘적재장소 → 장치장소’로 확대

2021.06.29

수출물품 검사, ‘적재장소 → 장치장소’로 확대

관세청, 수출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검사 … 물류 흐름 빨라질 것
전국 6개 세관에 ‘수출입물류지원센터’ 운영 … 물류 피해 접수도

 

 

선복 부족, 운입 금등으로 물류대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이들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수출물품 검사를 진행한다.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의 경우 수출검사를 생략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선적 규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종합지원 대책’을 6월 3일 발표했다.

 

 

■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먼저 수출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수출신고 수리 후 적재장소에서 검사→물품 장치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처리장소(CTA, Cargo Transit Area)로 지정할 예정이다.

 

 

■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데,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가 있으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수출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취하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하던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 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할 예정이다.

 

 

■ 세정 지원 강화

 

관세청은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수입신고 수리 후 15일→최장 1년), 분할납부 대상 기업(성실 중소·중견기업→성실기업)과 한도(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한도 한시 폐지)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先)지급 후(後)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 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수출이행기간 연장 : 2년→3년(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국내거래기간 연장 : 1년→1년 6개월]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 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즉시 시행하되 CTA 지정 및 관세조사 유예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선 기자|

 

【 수출입물류지원센터 운영방안 】

 

지원대상

물류대란에 따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지원절차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접수(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신속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 여부 확인 후 즉시 시행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별도 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 부서(심사부서 등)에 신청 후 시행

 

구비서류

피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수출계약서, 수출물품 선적 예약을 요청했으나. 선복과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선적이 보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등

 

기업 피해 접수·상담창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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