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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부터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2021.06.29

관세청, 7월부터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 등록제시행

1년간 등록 유예, 내년 7월부턴 미등록 시 2,000만원 이하 벌금

 

 

오는 71일부터 연간 합계 10억원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는 세관에 구매 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71일부터 해외 직접구매 대행의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구매 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의 활성화로 해외 직구 물량이 크게 늘었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직구 대행도 증가했다.

 

하지만 해외 직구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로 신고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직구 대행업체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된 바 있다[「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2019.12.31.),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2021.2.17.)].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 연도에 구매를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 대행 물품의 수입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 참고)와 첨부서류를 우편·전자메일·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시 세관에서는 구매 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하며, 이후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 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내년 6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 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 등록제 관련 FAQ 】

 

Q. 「관세법」상 구매 대행업자?

A.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 대행업자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 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돼야 합니다.

 

Q. 등록 대상이 아니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등록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등록 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등록 대상 : 구매 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Q.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거 : 「관세법」 제276조 제3).

 

Q. 등록 대상 기준에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란?

A. ‘물품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에서 국제배송료 등(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Q. 등록 대상인 경우 올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A. 경과조치 규정( 「관세법」 부칙 제10)에 따라 등록제 시행 당시(202171)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630일까지 등록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Q.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특송 및 우편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세관 중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구매 대행 물품을 주로 통관한 세관에 등록 신청하면 되고, 등록 신청서 등 서식은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서식에 있습니다. 세관별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관명

부서명

연락처

특송물품

통관

인천세관(항공)

특송통관1

032-722-4315

인천세관(해상)

항만통관검사5

032-452-3273

평택세관

통관검사과

031-8054-7110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051-793-7153

우편물품 통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