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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코앞, 관련 서식도 정비
2021.06.29‘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코앞, 관련 서식도 정비
관세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올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목록 제출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에 따른 ‘통관목록 작성요령’ 및 ‘통관목록 서식’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월 7일 입안예고했다.
먼저 동 고시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29.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항목과 작성요령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제도 유예기간 종료 후엔 세관에서 발급받은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예 : 040온라인1123)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동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통관목록’에 ‘29.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기재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참고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7월 1일부터 관세청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 통관목록 작성요령(별표 3) 개정(안) 】
항목 | 작성요령 | 작성 예 | 조건 |
① 특송업체명 | ㅇ 특송업체 부호 기재 | - AE0004 | 필수 |
<중략> | |||
송하인 전화번호 | ㅇ 송하인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번호를 연속 기재 | - 234567890 | 선택 |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 ㅇ 세관에서 발급받은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 기재 | - 040온라인1123 | (유예기간 종료 후) 필수 |
【 통관목록(별지 제4호 서식)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