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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 연내 발효 목표

2021.05.31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 연내 발효 목표

車 부품 등 주력상품 관세 즉시 철폐로 수출 확대 기대

 

 

2016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6차례의 공식 협상 끝에 마침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FTA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전체 품목 중 각각 약 95%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2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등)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FTA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참고로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점령한 땅이다.

 

산업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국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양국 관세철폐율 95% … 이스라엘, 車·부품 관세 즉시 철폐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자동차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이스라엘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이스라엘의 관심품목이자 우리 민감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했다.

 

다만 반도체·전자·통신 분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의 관세를 3년 이내 철폐한다.

 

또한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Negative Listing)’을 도입해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다. ‘Negative Listing’이란 시장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개방을 제한·금지하는 품목만 정하는 협상 방식을 말한다.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해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2003년 발효)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됐었으나, 이스라엘 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했으며, 이 부속서한에 대해서도 이번에 서명했다.

 

한편 한·이스라엘 FTA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협력 증진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강국인 이스라엘의 창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부속서를 마련해 정보교환, 신생기업 간 합작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협력 활동을 포함했다.

 

 

韓, 이스라엘과 FTA 체결한 亞 최초 국가 …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 효과 기대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며,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이스라엘시장 선점 및 교역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해 기준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46.9%를 차지하는 ▲자동차(7%), ▲자동차 부품(6~12%)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이스라엘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스라엘 측 승용차(HS 8703)의 수입 비율(2019년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17.6%), 일본(15.2%), 터키(13.1%) 순이었다.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이기도 하다. 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벤처·스타트업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 정보 교환 등 양국 간 협력 방안도 기술협력 챕터에 규정돼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일조하고,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혁신강국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강한 제조업 기반이 합쳐져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며, “이번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국 간 기술혁신과 첨단산업 협력을 촉진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