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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FTA-PASS’에서 한 번에”

2021.05.31

“對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FTA-PASS’에서 한 번에”

C/O 발급 신청부터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자동 생성

 

 

관세청은 최근 까다로워진 對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5월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인도 수입신고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한국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 원재료 정보,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의 정보를 말한다.

 

인도정부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FTA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뿐만 아니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했으며, 제출 요청 시 수입자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특정 서식도 없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작성·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FTA-PASS에서 對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 번에 자동 생성해 종이 인쇄를 비롯해 엑셀, PDF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오현진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도로 수출하는 1,000여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도움이 받을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 및 관세청 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동영상 사용 설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 對인도 수출물품 ‘Form Ⅰ’ 관련 기능 개선 내용 요약 】
 

Form 정보관리 : Form 정보 입력항목 관리 기능 개발

 

Form 출력 : 한·인도 CEPA를 활용하는 수출(공급)자가 증빙서류 작성(발급) 후 추가로 Form 서식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발급 C/O(한·인도), 원산지확인서(한·인도) 작성 후 자동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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