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에이엠씨 로고

소식자료

관세무역정보

올 7월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예정

2021.05.31

올 7월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 예정

전년도 구매대행 물품 총 수입액 10억원 이상 시 ‘구매대행업자’로 등록
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직전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청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 감시·단속 등을 위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세부절차 등을 담은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5월 10일 입안예고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시행으로 저가신고 개연성 차단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국내 소비자인 화주를 대신해 운송·통관사업자 등에게 수입에 필요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본인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직접구매, ▲배송대행 방식은 국내 소비자가 직접 주문·결제하므로 제품의 구매가격을 소비자가 알고 있지만, ▲구매대행 방식의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구매대행업체에 지불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는 ‘실제 제품 구매가격’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구매대행업체가 이러한 구조를 악용해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실제 제품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구매대행업체는 소비자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미리 받으므로, 실제 신고 시 저가로 신고하면 절감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부당하게 편취할 수 있었다.

 

주요 언론 역시 위와 같은 저가신고 관련 개연성을 비중 있게 다룬 바 있으며, 2019년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제기됐었다.

 

특히 「관세법」 개정(법률 제16838호, 2019.12.31.) 전에는 구매대행업체가 세관에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세법」상 모든 책임을 국내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게 하고,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 구매대행업체 숫자 등 통계 산출이 불가능해 관련 업계 현황 파악도 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고시에서 ‘등록’이라는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현재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구매대행업계에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액 10억원 이상 시 등록 必

 

이번 제정안을 보면,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매대행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등)’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통관지 세관’이란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을 처리한 세관으로, 해당 구매대행업자가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과거 1년간 해당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았던 세관으로 규정했다.

 

또 등록된 구매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구매대행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화주로부터 관세 상당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수입신고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는 수입신고 시의 화주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게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장은 통관지 세관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구매대행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해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세워 등록사항의 변동 여부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행정제재와 관련해 통관지 세관장은 등록의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등)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5월 17일까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이메일 : sh1595@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 해외 직구 3가지 유형 분류 】

 

* 위임형 : 주로 구매절차가 까다로운 자동차, 미술품 등 특정 물품의 구매를 일괄 위임받아 구매·배송대행하는 방식

  쇼핑몰형 : 해외 물품을 국내 쇼핑몰에 게시하고 주문이 접수되면 구매자를 대신해 구매·배송대행하는 방식

 

 

【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

 

위반 내용

제재 내용

관련 조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관세법224조 제1항 제1

구매대행업자(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1: 업무정지 20

2: 업무정지 40

3: 업무정지 60

관세법224조 제1항 제4

 

구매대행업자(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업무정지 10

2: 업무정지 20

3: 업무정지 30

관세법222조 제3

등록사항 변동신고 위반한 경우

1: 경고 처분

2: 업무정지 5

3: 업무정지 10

관세법 시행령231조 제6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해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관세법224

**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제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