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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3일부터 ‘과태료’도 납보위 심의 대상에 추가

2021.05.31

관세청, 5월 3일부터 ‘과태료’도 납보위 심의 대상에 추가

관세청,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시행

 

 

관세조사 및 고충민원 외에 과태료도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됐다.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납보위 심의 요구, 심의 제외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세관장은 납보위 심의 등을 거쳐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보위 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4월 23일 개정하고, 5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납보위에서 심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해서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납보위 심의 요구, 심의 제외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세관장은 납보위 심의 등을 거쳐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과태료 부과통지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게 되고,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

 

납세자는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바로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신문고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이원화됐던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일원화했다.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고충민원도 납세자가 동의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해 납보위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고충민원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