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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2021.05.31

코로나19 피해 기업,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오는 5월 31일까지 관세조사 유예 희망 기업 접수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나 일자리를 유지·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5월 4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으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 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특히 2019년 대비 지난해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2019년 이후 신설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련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유예 조치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에서도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