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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등 17개 품목 유통이력 수입신고 대상품목 지정 2년 연장 예정

2021.05.31

뱀장어 등 17개 품목 유통이력 수입신고 대상품목 지정 2년 연장 예정

올 7월 31일 지정기간 종료…2023년 7월 31일까지 재지정
해수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유통이력 수입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운영 중인 뱀장어, 냉동 조기, 향어, 활낙지 등 17개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수입신고 지정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들의 지정기간이 올 7월 31일 만료돼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6일 입안예고했다.

 

해수부는 ‘2021년 제1차 수입유통이력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 7월 31일 만료되는 ▲뱀장어(제0301.92-9010호, 제0301.92-9090호), ▲냉동 조기(제0303.89-5000호), ▲향어(제0301.93-0000호), ▲활낙지(제0307.51-1000호), ▲미꾸라지(제0301.99-9070호), ▲냉장 명태(제0302.55-0000호), ▲가리비(제0307.21-0000호, 제0307.22-0000호), ▲돔(제0301.99-4090호), ▲냉동 꽁치(제0303.59-2000호), ▲식용 천일염(제2501.00-1020호), ▲냉동 꽃게(제0306.14-3090호), ▲염장 새우(제0306.95-9030호), ▲냉장 갈치(제0302.89-2000호), ▲활우렁쉥이(제0308.90-1019호), ▲냉장 홍어(제0302.82-0000호), ▲활먹장어(제0301.99-7000호), ▲활방어(제0301.99-2000호) 17개 품목의 유통이력 수입신고 지정기간을 각각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위해물질 발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 이슈 발생 시 소비심리 불안으로 이어져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서다.

 

해수부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발표 이후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17개 품목은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입 후 원산지 위조 및 용도 전환 등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해수부는 2009년부터 관세청에서 관리하던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업무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관 받아(수입 수산물에 한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통권 제1938호) 최신개정법령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