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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옵셋인쇄판에 5년간 8.78~10.32% 덤핑방지관세 부과

2021.05.31

 

중국産 옵셋인쇄판에 5년간 8.78~10.32%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재부,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시행

 

 

정부가 중국産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5년간 최대 10.3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옵셋인쇄판(Presensitized Aluminum Plate for Offset Printing)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판으로서, 인쇄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5월 3일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34호, 2017.9.7.)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9월 6일 만료돼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사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 수입과 이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 지속, 재발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제3701.30-910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2가지 요건(▲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각 변의 길이가 255㎜를 초과할 것)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했으며,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했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8.78~10.32%이며, 적용 기간은 공포일로부터 5년간이다.

 

|정영선 기자|

 

【 덤핑방지관세율 】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코닥그래픽[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0.32%

2. 보시카(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 화광그래픽(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 화광바오리(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 종인(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그 밖의 공급자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