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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인천공항, 수입화물 포장명세서 심사 강화

2021.04.28

인천항·인천공항, 수입화물 포장명세서 심사 강화

Shipping Mark 및 박스번호 기재 여부 확인 … 부실 기재 시 통관 중단

 

 

최근 포장명세서의 박스별 품명·수량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세관의 검사대상 박스 통보와 보세창고의 검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LCL 화물은 1건의 B/L로 수입되는 화물 종류가 다양해 부실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면 수입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인천세관은 인천항(신항 포함)과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일반 화물의 포장명세서 심사를 강화한다며, 수입신고 시 포장명세서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관세사 등 신고인은 수입신고를 위해 화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포장명세서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수입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고, 수입신고 ‘란-행’별로 검사대상 물품이 내장된 포장 박스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세관은 수출입 당사자 간 주고받는 포장명세서는 사문서로, 동 고시에 규정된 포장명세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관세사는 수입신고 전에 수입자 등에게 수출자로부터 적합한 포장명세서를 다시 발급받도록 안내하거나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 등을 통해 관련 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신고 란 또는 모델·규격이 특정되지 않는 포장명세서가 확인되면 세관에서는 유니패스(UNI-PASS) 전자문서로 보완을 요구하며, 실제 보완이 이행될 때까지 통관절차를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 PACKING LIST 보완 전·후(예시) 】

 

※ 포장명세서는 포장박스별로 작성하되, 박스별 품명·규격·수량이 동일한 경우 “AA 1~2 PANTS (MAN) 80EA”, “BB 3~4 PANTS(WOMAN) 100EA” 등 기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