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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2021.04.28

4월 22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해수부·지자체·해양경찰청·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3주간 실시

 

 

최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 홍어, 냉장 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대상 품목의 한달간(3.17.~4.16.)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활바지락 2,206톤, 활가리비 962톤, 활미꾸라지 721톤, 냉장 주꾸미 634톤, 활참돔 547톤, 활낙지 233톤, 냉장 홍어 129톤, 냉장 명태 126톤 등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총 7,428개소이며,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참고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 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별점검 대상 품목 】
 

구분

대상 품목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 가공품

- 국내·원양산 : 192, 국내 가공품 : 66, 수입 수산물 : 24

음식점

(15개 품목)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다만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