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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부터 풀필먼트 방식 수출 시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코드 ‘17’로 신고

2021.03.26

3월 9일부터 풀필먼트 방식 수출 시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코드 ‘17’로 신고

관세청, ‘수출 거래구분 코드(17)’ 신설

 

 

3월 9일부터 FBA(Fulfillment By Amazon) 등 전자상거래 풀필먼트(Fulfillment)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거래구분 코드를 ‘17’로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풀필먼트 방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자 수출 거래구분 코드(부호) ‘17’을 신설했다며, 수출통관 업무 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에는 ‘15(전자상거래 수출물품)’ 또는 ‘31(위탁판매 수출물품)’로 신고해왔다.

 

관세청은 3월 9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 거래구분 코드가 새로 추가됨에 따라 FBA(아마존 풀필먼트) 등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방식의 수출 시에는 ‘17’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풀필먼트’란 판매 상품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업체의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상품을 피킹(Picking)·패킹(Packing) 및 배송하고, 사후 교환·환불까지 제공하는 물류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풀필먼트의 시초로는 2006년 아마존(amazon.com)의 FBA 서비스가 꼽힌다.

 

판매자(Seller)가 아마존 물류센터에 제품을 공급하고 수수료(15%)를 내면, 보관·출하, 결제, 고객서비스 등 e-Commerce 전반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43) 또는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면 된다.

 

    

 

【 풀필먼트 방식 수출신고 】

 

코드(부호)

거래 구분

거래 내용

기존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 등

신설

17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물품

아마존 FBA(Fulfillment By Amazon)

※ 적용 항목 : 수출신고서 ⑩ 거래구분 / (간이) 수출신고서 ⑦ 거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