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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 종량세 세율 변경됐어요”
2021.03.26“맥주·탁주 종량세 세율 변경됐어요”
관세청, 「주세법」 개정에 따른 맥주·탁주 종량세 세율 변경 안내
관세청은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 세율이 3월 1일부터 변경·시행됐다며, 관련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탁주(세종부호 : 941100)의 종량세 세율은 기존 ‘리터당 41.7원’에서 ‘리터당 41.9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맥주(세종부호 : 941400)의 종량세 세율은 기존 ‘리터당 830.3’원에서 ‘리터당 834.4원’으로, 생맥주(세종부호 : 941402)에 대한 종량세 세율은 기존 ‘리터당 664.2원’에서 ‘리터당 667.5원’으로 변경됐다.
【 「주세법」 전부 개정 관련 종량세 세율 변경 】
과세물품 | 내국세 세종부호 | 기존 세율 (2020.1.1.~2021.2.28.) | 변경 세율 (2021.3.1.~2022.2.28.) | 교육세 (변동 없음) |
탁주 | 941100 | 41.7원/리터 | 41.9원/리터 | - |
맥주 | 941400 | 830.3원/리터 | 834.4원/리터 | 30% |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생맥주) | 941402 | 664.2원/리터 | 667.5원/리터 (2021.12.31.까지 수입신고분에 적용) | 30% |
※ 적용 기준 : 2021.3.1. ~ 2022.2.28.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