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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탁주 종량세 세율 변경됐어요”

2021.03.26

“맥주·탁주 종량세 세율 변경됐어요”

관세청, 「주세법」 개정에 따른 맥주·탁주 종량세 세율 변경 안내

 

 

관세청은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맥주와 탁주에 대한 종량세 세율이 3월 1일부터 변경·시행됐다며, 관련 업무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탁주(세종부호 : 941100)의 종량세 세율은 기존 ‘리터당 41.7원’에서 ‘리터당 41.9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맥주(세종부호 : 941400)의 종량세 세율은 기존 ‘리터당 830.3’원에서 ‘리터당 834.4원’으로, 생맥주(세종부호 : 941402)에 대한 종량세 세율은 기존 ‘리터당 664.2원’에서 ‘리터당 667.5원’으로 변경됐다.

 

    

 

【 「주세법」 전부 개정 관련 종량세 세율 변경 】

 

과세물품

내국세

세종부호

기존 세율

(2020.1.1.~2021.2.28.)

변경 세율

(2021.3.1.~2022.2.28.)

교육세

(변동 없음)

탁주

941100

41.7/리터

41.9/리터

-

맥주

941400

830.3/리터

834.4/리터

30%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맥주(생맥주)

941402

664.2/리터

667.5/리터

(2021.12.31.까지

수입신고분에 적용)

30%

※ 적용 기준 : 2021.3.1. ~ 2022.2.28.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