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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뀐 관세행정 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2021.03.26

올해 바뀐 관세행정 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돼
관세청,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집 발표

 

 

 

 

 

 

 

올해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늘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시 품목번호 회신 유효기간도 3년이었지만, 올해부터 품목번호가 변경되기 전까지 그 유효기간이 지속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집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2월 19일 공개했다.

 

 

Ⅰ.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까지, 검사비용 신청기한도 30일 이내에서 60일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였던 검사비용 신청기간도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출항 적재화물 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 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 목록을 미리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도 관세를 감면한다. 

 

그동안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턴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감면을 적용한다.

 

 

Ⅱ.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통관 보류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턴 세관장이 통관 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 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의 유효기간도 지속된다. 기존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나, 올해부턴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으로 결정된 품목분류는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올 상반기 중으로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도 연장할 전망이다.

 

그동안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Ⅲ.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올해부터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 하역을 제한한다. 그동안 하역 신고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만을 제한했으나, 올해부턴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한다.

 

아울러 그동안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올해부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QR 코드 연결 및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목차 】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2. 출항 적재화물 목록 사전 제출자 확대

3. 수출입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

4. 외국 운항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인도되는 경우 신고의무 폐지

5. 수출신고 자율정정 대상 확대

6.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 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 등

7.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8.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9.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기간 연장 및 한도 신설

10.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대상 확대

11.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12.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대상국 추가

13. 일반특혜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작성 및 활용 근거 신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14. 통관 보류 사유 및 권리 보호 절차 보완

15.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

16.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17.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 유효기간 연장

18. 할당관세율 등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

19.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20.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

21. 일반특혜 물품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시 원본 사후제출 허용

공정하고 투명한 법 제도 구축

22.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23.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24. 관세사·관세법인의 징계·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신설

25.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추가

26.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

27.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

28. 보세구역 반입 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

29. 압류·매각 유예 시 납세담보 생략자 요건 강화

30.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대상 확대

31.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외 축소

32. 탁송품의 용어 정의 명확화

33.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 간 협력근거 신설

34.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법령화

35.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 변경 범위 명확화

36. 관세감면 조문 제목 명확화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37.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정보 공유 신설

38.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

39. 보세운송업자 등의 보고 범위 확대

40.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41. 보세사 명의대여, 명의대여 알선 금지 의무 및 처벌 신설

4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

43.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44.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