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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값, 평년대비 26% 상승, 올 6월까지 수입 계란 5만톤 관세 면제

2021.03.02

계란 값, 평년대비 26% 상승

올 6월까지 수입 계란 5만톤 관세 면제

기재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정부는 1월 27일부터 6월 말까지 미국·스페인·뉴질랜드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계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선란 등에는 약 27%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기획재정부는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계란류 8개 품목(총 5만톤)을 올 상반기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1월 27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무관세 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1만 4,500톤, 계란 가공품 3만 5,500톤으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시장의 수급 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가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태국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되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 8~30% → 할당 0%) 국내공급 여력이 확대되면서 설 명절 물가 안정 및 축산물 수급 안정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
 

구분

계란

노른자

전란*

난백알부민**

신선

조제

가루

()

가루

()

가루

()

기본세율(%)

27

27

27

27

27

30

8

8

할당세율(%)

0

0

0

0

0

0

0

0

적용 물량(천톤)

14.5

1.4

1.1

9.4

2.8

14

2.8

4

*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는 건조·냉동 계란
** 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