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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입 車에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2021.03.02필리핀, 수입 車에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승용차 1대당 7만 페소·경상용차 1대당 11만 페소 부과
필리핀정부가 자동차 수입 급증에 자국 자동차 산업이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잠정관세를 부과한다.
KOTRA 마닐라무역관에 따르면,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수입 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1월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HS Code 8703, passenger cars/vehicles)의 경우 1대당 7만 페소, 경상용차(HS Code 8704, light commercial vehicles)는 1대당 11만 페소가 부과된다.
잠정관세는 관보 게재일(2021.1.5.) 기준 15일 이후 200일간 부과되며, 해당 조치 기간 중 필리핀 관세위원회 정식 조사 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 관세 발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필리핀 금속노동자협회(PMA, Philippine Metalworkers Alliance)가 2014~ 2018년 자동차 수입이 급증해 자국 자동차 산업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지난해 1월 WTO에 조사 개시를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세이프가드 잠정관세 부과 조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필리핀 자동차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또 다른 고용 축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스즈와 혼다가 필리핀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생산기지를 이전한 것과 올 3월 닛산 또한 필리핀 조립공장을 폐쇄할 예정임을 밝혀 고용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필리핀 통상산업부 Ramon Lopez 장관은 “과거 혼다 자동차 조립공장 폐쇄로 고용문제 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 같은 안전장치는 자동차 제조 업체가 필리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KOTRA는 “필리핀정부는 자동차에 세이프가드 잠정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 생산거점을 필리핀에 유치·설립하는 것을 독려할 수 있는 ‘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세이프가드 조치 품목 및 관세 】
품목명 | HS Code | 세이프가드 관세 |
승용차 (passenger cars/vehicles) | 8703 | 7만 페소/대 |
경상용차 (light commercial vehicles) | 8704.21.19 / 8704.21.29 | 11만 페소/대 |
※ 자료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