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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올 말까지 ‘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 확대 예정

2021.03.02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올 말까지 ‘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 확대 예정

기재부, 「관세법·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7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이들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각각 20%p씩 높인다.

 

이에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골판지 제조기, 인쇄기 등 공장자동화물품 52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올 말까지 확대된 관세감면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또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 부가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 시 적용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000분의 18(1.8%)에서 연 1,000분의 12(1.2%)로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무역기와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을 구분해 면세기준을 정하고,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경우 항행기간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수출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정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납세자의 귀책 사유 없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회신이 지연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회신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